비급여 진료비·할인 안내를 쓸 때의 원칙

비용은 환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이지만, 표시 방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2026-10-21 작성 · 운영 뷰티앱

핵심 요약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할인 전 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를 게재해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둡니다. 비용 콘텐츠는 조건을 명확히 쓰는 데서 시작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

할인·면제 광고에서 다음 항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면 안 됩니다.

  • 할인·면제 금액
  • 대상
  • 기간이나 범위
  •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

쓰기 전 점검

  1. 표시한 금액이 실제 청구 기준과 일치하는가
  2. 대상과 기간이 문장에 명확히 있는가
  3. 기준가가 실제로 받아 온 금액인가
  4.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재료, 검사 등)를 함께 알렸는가

비용 콘텐츠의 안전한 형태

  • 금액을 단정하기 어려우면 비용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는지를 설명합니다.
  • 구체 금액은 병원 안내 기준과 일치할 때만 싣고,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 다른 병원과 가격을 비교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법 제56조제2항제4호).

자주 묻는 질문

"최저가"라고 써도 되나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 내용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법 제56조제2항제3호·제8호).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이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조문 정리이며 개별 판단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근거 문서

출처 문서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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