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광고 점검: 의료법 제56조·시행령 제23조

치과 콘텐츠를 쓸 때 걸리기 쉬운 항목을 조문 기준으로 먼저 걸러냅니다.

2026-10-21 작성 · 운영 뷰티앱

핵심 요약 의료법 제56조제2항과 시행령 제23조는 치료경험담, 거짓·과장, 비교, 비방, 부작용 정보 누락, 비급여 할인 허위·불명확 표시 등을 금지 기준으로 둡니다. 아래는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정리이며, 개별 광고의 적법 여부는 심의기구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 체크 목록

점검 항목 근거 치과 콘텐츠에서 확인할 점
치료경험담 법 제56조제2항제2호,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환자 후기·경험담을 홍보에 싣지 않았는가
반드시 효과 표현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반드시", "확실히" 같은 단정이 없는가
거짓 내용 법 제56조제2항제3호 사실과 다른 정보가 없는가
비교 법 제56조제2항제4호 다른 병원보다 낫다는 표현이 없는가
비방 법 제56조제2항제5호 다른 병원을 깎아내리지 않았는가
수술·환부 사진 법 제56조제2항제6호,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영상이 없는가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법 제56조제2항제7호,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 심각한 부작용 정보를 빠뜨리거나 작게 쓰지 않았는가
과장 법 제56조제2항제8호 객관적 사실을 부풀리지 않았는가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법 제56조제2항제9호 근거 없는 전문 자격 표방이 없는가
기사 형태 광고 법 제56조제2항제10호 기사·전문가 의견처럼 보이게 한 광고가 아닌가
비급여 할인 표시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 명확하고 사실인가
인증·보증·추천 법 제56조제2항제14호,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4호 상장·감사장·인증·추천을 내세우지 않았는가(예외 조항 별도 확인)

사전 심의

법 제57조제1항은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일정한 옥외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 등),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 등을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입니다. 어떤 매체가 대상인지는 시행령과 심의기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콘텐츠 작성 원칙

  1. 치료 효과는 개인차가 있음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2. 과정과 주의점을 함께 안내합니다(부작용 정보 포함).
  3. 병원 비교나 순위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4. 가격 안내는 근거와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 글도 의료광고인가요?

의료법은 의료인등이 매체를 통해 의료행위·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의합니다(제56조제1항). 매체별 적용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법령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치과 검색 노출, 의료광고 규정부터 같이 점검해요